용산구 의자 버리는 비용
의자는 그냥 내놓으면 수거가 안 되고, 꼭 신고하고 스티커(배출 번호)를 붙여야 해요. 용산구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
글·정리 © 우리동네 생활백과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
1,000원 ~ 5,000원
같은 의자라도 크기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.
용산구 의자 수수료표
| 신고 항목 | 수수료 | 같은 항목 전국 평균 |
|---|---|---|
| 유아용 일반의자 · 1인용 | 1,000원 | - |
| 좌식의자 · 1인용 | 1,000원 | - |
| 의자 · 1인용 | 2,000원 | 2,250원 (11%↓) |
| 의자 · 2인용 이상인 경우 : 2인용(3000원) + 1인용당(2000원) 수량 추가 | 2,000원 | - |
| 의자 · 2인용 | 3,000원 | 3,545원 (15%↓) |
| 아기식탁의자 | 3,000원 | - |
| 바퀴달린의자 · 일반형 | 3,000원 | - |
| 흔들의자 · 일반형 | 4,000원 | - |
| 바퀴달린의자 · 대형 (목받침 일체형) | 5,000원 | - |
전국 평균은 품목 이름과 규격이 똑같이 등록된 지역이 3곳 이상일 때만 계산했어요.
다른 동네는 얼마일까?
"의자 · 1인용" 기준으로 24개 지역을 비교해 봤어요. 용산구는 싼 순서로 7번째예요.
의자 버리는 순서
- 용산구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나 신고 앱에서 위 표의 신고 항목을 골라 주세요.
- 수수료를 내면 배출 번호가 나와요. 번호를 적은 종이나 출력한 필증을 의자에 잘 보이게 붙여 주세요.
- 신고한 날짜에 집 앞이나 정해진 장소에 내놓으면 끝이에요
금액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공개 자료 기준이에요. 신고 화면에 나오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니 결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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